與 18대 초선이 꼽은 최우선 입법과제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5.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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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설립 허용 입법화 제안...'중견기업' 도입 아이디어도

- 수도권 덩어리규제 완화
-과감한 정책 제안·톡톡 튀는 아이디어
- 18대 국회서 검토 후 입법 추진


 새 출발하는 18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꼽은 18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에 관심을 쏠리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28일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대회를 열었다. 민생특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온 현장 방문과 각종 정책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18대 국회에서 입법화 작업에 나설 21대 민생과제를 발표했다.



초선 의원들이 당과 정부에 제안하는 수준이지만 당 정책위원회 검토와 정부 협의를 거쳐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큰 법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패기 넘치는 82명의 한나라당 18대 초선 당선자들이 구성한 모임답게 민생특위가 제안한 입법계획에는 과단성 있는 정책 과제들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뤘다.



 ◇'수도권 공장설립허용'에 '종부세 완화'까지= 가장 눈에 띄는 입법 과제는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철폐 법안이다. 규제개혁 분과(위원장 고승덕)는 이날 '원칙적 금지' 대상인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도권내 기존 공장의 경우 면적 제한없는 증설 허용 △자연보전지역의 공장신증설 면적제한 1만㎡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5000㎡ 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산업단지내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계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들로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입법계획 보고 내용에선 제외됐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서민경제1분과는 지난 21일 민생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 인하, 양도세 경감, 과표 현실화율 지연 등을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논란이 일자 이번 입법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당내에선 종부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첫 정기국회에서는 다뤄질 전망이다. 민생특위 고위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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