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의 공판기일 안에 최종 변론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화재 횡령금이 구조본으로 전달된 사유에 대한 증언을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1차 공판기일에서 별도의 법정 증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2차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빠르면 7월안, 늦어도 8월안에 사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막상 공판을 진행하다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만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삼성화재 횡령금이 구조본으로 전달된 경위에 대한 논란도 벌어져 이 부분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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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측은 삼성화재 횡령금 등 그룹차원에서 마련된 비자금을 마대자루에 담아 2억~3억원씩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자료를 증거목록에 포함시켰다.
변호인측은 "삼성화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1000만원 미만이어서 제보자의 증언은 특검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반박,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황 사장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금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보험 가지급금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