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8.05.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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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투자로 연 750만원 확정지급'
'계약금 10%만 내면 3000만원 프리미엄 보장'

상가분양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혹들이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또 '이런 보장이 없는 곳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에 투자를 결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광고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투자금마저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상가정보분석업체 상가정보연구소의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피해확산방지센터를 통해 임대수익보장관련 피해 사례가 적잖이 접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시장동향을 통한 유형별 분석이 선행된 투자성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달콤한 조건에 마음이 동요되는 상가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점검을 의뢰해보는 것이 좋다"며 "공급업체의 집요한 조건부 계약을 종용받는다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임대수익보장 믿지 마라



서울 동대문구의 L테마상가에 투자한 K씨는 좌불안석이다. 임대수익보장이란 분양업체측의 파격적인 조건을 믿고 계약했지만 두달전부터 갑작스럽게 입금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분양업체측은 수익 지급 지연사유와 빠른 정상 회복 의사를 밝혀왔으나 K씨는 수입없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 상가 오픈후 수개월이 지나도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행사측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철썩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시행사가 보장한 수익금을 매달 입금해주면 다행이지만 시행사가 경영난을 겪는 순간 계약서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 수차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서울 중구의 N상가에 대해서도 '국내 굴지의 손보사에 임대수익 보장 보험 가입 및 임대 보장증서를 발급해 임대 관리 보장' 관련 허위ㆍ과장광고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박대원 연구원은 "잔여 상가물량이 산재해 있거나 오픈이 상당부분 지연될 만큼 임차인 모집에 난항을 겪는 일부 시행사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파행을 겪기도 한다"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수분양자와 시행사와간 마찰은 상가 활성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뿐 아니라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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