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5.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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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덩어리규제' 대폭 완화...금융 규제 개선 입법화 추진

한나라당은 수도권에 이미 공장이 있는 대기업이 공장 증설을 원할 경우 면적에 제한없이 증설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내 공장용지 공급 물량을 전국 공급 물량의 20%로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한 뒤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150%로 돼 있는 자산운용사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 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공장설립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28일 입법계획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특위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세 손질은 미루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현재는 일부 업종에 대해 100% 내에서만 증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면적의 제한없이 증설이 가능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3대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제한을 현행 1000㎥~3000㎥에서 1만㎥로 크게 확대해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낙후돼 있는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등 서울 동쪽 지역에도 대규모 공장 건립이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은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지방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제한 원칙적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5000㎥ 미만 공장 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자본금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구입 의무 면제 등 창업 및 공장 설립 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창업과 공장설립 규제가 경쟁국가에 비해 과도해 기업과 산업시설이 해외로 밀려나고 있다"며 "땜질식 규제완화가 아니라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생특위는 아울러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투자상품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명시해 상품 개발 심사를 촉진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 규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50%를 넘길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당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비상장 주식을 매입,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 기준 개선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인지세 인하 △여신전문회사의 매입가능 채권 제한 규정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민생특위 입법계획 보고 내용은 정책위 검토와 정부 협의를 거쳐 18대 국회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이번 입법보고에서 제외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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