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본드, 국내 발행 당분간 어렵다

더벨 박홍경 기자, 김동희 기자 2008.05.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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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유로화표시 발행이 유리

이 기사는 05월28일(09:0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 발행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커버드 본드에 대한 발행 가능성 타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로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에서는 발행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한신정평가는 '커버드 본드의 이해'라는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커버드 본드의 표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로 발행하는 것이 스프레드나 환율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커버드 본드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다. 담보로 자산을 제공하기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자와 담보자산 모두에 대해 이중상환청구권을 갖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우량한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가 증가해왔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량자산의 매각과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때문에 유동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위기와 국내 은행들의 머니무브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커버드 본드의 경우 우량한 담보 자산과 더불어 발행 기관의 신용도가 더해져 신용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에서 발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국내 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AAA' 신용도를 확보한 은행으로서는 국내에서 발행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은정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커버드 본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고 투자자가 제한적이어서 해외발행에 비해 더 높은 발행금리가 책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담보의 규모 산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해외발행을 선호하는 유인이 더 크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담보의 양도나 매각으로 채권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론 세일 시장 규모가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때문에 적정한 매각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커버드 본드가 국내든 해외든 실질적으로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커버드 본드 형태의 채권 발행은 담보부사채신탁법이나 자산유동화법을 근거로 하게 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르면 담보 형태에 제한이 있어 커버드 본드의 주요 특징인 이중상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하게되면 담보가 되는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되지만 근저당권 확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신정평가는 "해외발행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때문에 제도정비는 당면한 사안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으로도 커버드 본드의 발행이 가능한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발행을 검토했으나 보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국내 발행으로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 발행의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데다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MBS가 유리하다"면서 "아직은 발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유동화의 또다른 대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돼온 RMBS의 경우 국민, 씨티, 신한은행 등이 내달 해외 발행을 추진하며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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