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공개금지'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05.27 12:00
글자크기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목표기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게 된다. 또 차등보험료율제 정착을 위해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사전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기금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목표기금제' 시행 시 부보금융기관의 수,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감안해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목표기금제를 각 금융업권 계정별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동일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금융회사별로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계정간 차입이자 감면과 관련해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간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2009년 3월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시한을 연장, 은닉재산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회수 및 기금 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