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민영화해도 전기료 정부통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5.27 11:07
글자크기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가격결정권은 앞으로도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당분간 분할 또는 추가 매각없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이 일부 민영화되더라도 급격한 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27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당장은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쉽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매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쟁체제 확보 등을 전제로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효율제고와 요금안정 등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발전 자회사들이 워낙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구조를 만들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전력요금 가격 결정권을 '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력은 독점구조인데다 국민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된다 해도 이런 가격결정권을 마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러시아의 사례처럼 되지 않도록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요금안정과 수급안정, 자원개발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라며 "효율개선과 경쟁촉진은 그 다음에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