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장관고시 28일 이후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26 15:30
글자크기

-"이번 주에는 고시 할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8일 이후로 미뤄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대변인은 26일 "오늘, 내일 중으로는 장관 고시가 힘들 것 같지만 이번 주 중에는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시와 함께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농업인 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이라는 한미 통상장관의 외교서한 형태의 합의문을 고시안에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지를 놓고서도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가 빠르면 오는 28일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검역이 재개된다. 이 경우 기존에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부터 새 수입 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지난해 10월5일자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돼 있는 5300t의 물량부터 검역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역신청부터 검사, 합격증 발급 등의 절차에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6월초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선적을 마치고 미국 롱비치항구 등에 보관된 7000여t의 뼈 없는 쇠고기도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수입제한이 풀린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 및 검역 절차를 감안할때 내달 하순부터는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개봉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3%로 확대하고,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는 반송하는 등의 강화된 검역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고시 효력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진영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촛불집회가 대 정부 시위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공권력과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