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이젠 슈퍼서도 판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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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업 신고 폐지 자유화 검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폐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쓰이는 문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식품을 일반 식품처럼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과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 판매업자에게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없애는 방안 2가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뒤 판매업소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약국은 신고없이도 판매할 수 있었다.



식약청은 업계의견 수렴과 보건복지가족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경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표시광고 다양화 등을 통해 건강식품 마케팅 전략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완화하고 표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약청장은 오는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 이병훈 회장 등 산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건강식품 신뢰제고 방안, 건강식품 표시광고범위 확대 등 건강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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