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 중심 감사
감사원은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를 감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집행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공장설립 신청이 부당하게 승인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처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공장 설립 불승인 △과다한 기업부담 요구 △법령에서 규제기준을 불합리하게 규정 △산업단지 조성시 법정기준을 초과해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요구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장설립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불승인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