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株,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긍정적'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08.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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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부동산관련 세금 완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건설업종이 긍정적 기대감으로 강세다.

26일 코스피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오전 10시2분 현재 건설업종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9% 소폭 오름세다.

현대건설 (31,850원 ▼50 -0.16%)은 1.66% 오른 8만500원, 현대산업 (8,150원 ▼10 -0.12%)은 2.38% 오른 6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림산업 (55,900원 ▼500 -0.89%)대우건설 (3,750원 ▲50 +1.35%)도 각각 0.32%, 0.87% 소폭 올랐다.

이경자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되고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해 현행 5%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가을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데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이 1999년 결정된 것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개념으로 환산시 대략 8억~9억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과세표준 상향은 합리적"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실제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선반영을 한 반면, 규제완화는 속도조절 양상을 띠며 건설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이번 공식적인 주장 제기로 세제 개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에서 건설업종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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