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百 허위 세일광고 파악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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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일부 브랜드에 대해 최대 30% 세일을 실시한다고 허위광고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롯데백화점의 허위 세일광고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했고 현재 주시하고 있다"며 "먼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세일광고의 전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는 많았지만 세일광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 조사의 특성상 조사에 착수할 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톰보이 (0원 %), 온앤온, 샤틴, CC클럽, 에꼴드빠리, 올리브데올리브 등 6개 브랜드에 대해 10~30%의 세일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전단을 발송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브랜드들은 세일을 실시하지 않아 세일광고를 보고 방문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밖에 엘르, 아레나 등 일부 스포츠·수영용품 브랜드들도 광고 전단에 실린 할인율을 정정하거나 세일기간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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