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연행자 26일 사법처리 대상 결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25 16:51
글자크기

수사당국 대책회의 "불법행위 주동자 엄정 처리"

지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하다 수십명의 시위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 검찰이 연행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26일 중으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자는 26일 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행자 조사를 통해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해 파악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행된 37명은 고3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인(여성 5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고3학생은 이날 오후 훈방조치했다.

연행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법처리 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요구 불응 등의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물대포나 소화기가 사용되거나 경찰이 방패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끝까지 해산을 종용하다 새벽 5시55분께 마지막 남은 몇십명이 끝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진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집회가 시작된 24일 밤 9시35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10분까지 해산 경고방송을 총 30여회 실시, 3250명을 순차적으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 5시55분께까지도 50여명이 도로점거를 계속해 진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로점거 등 교통울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과격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