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 37명 연행… "엄정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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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하다 수십명의 시위대가 연행된 것과 관련,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시위대 중 250여명이 25일 새벽 4시 55분까지 교보소공원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37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며 "현장에서 검거한 불법행위자와 불법 집회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의법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는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광장·광화문 빌딩앞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3500여명이 종로1가 서린로타리 등 도심 주요차로를 불법 점거한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25일 새벽까지 미신고 불법시위를 했다.

경찰은 "야간에 다수 인원이 운집한데다, 시위군중 중 어린이·부녀자 등이 포함돼 있어 강제 해산시 부상자 발생이 우려돼 우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최대한 인내하면서 동 단체 집행부 및 참가자를 상대로 자진해산을 유도했지만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26일 검찰과 경찰 등이 관계당국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책회의 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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