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종부세 450만원→100만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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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준선 9~10억 상향추진, 재정부 "계획없다"

-12억~20억 주택은 450만원 덜 내
-정부 "부동산 안정전 완화없다" 고수
-재정 취약한 지자체 반발 예상

한나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종부세 과세기준이 지금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350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종부세 얼마나 주나=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화 작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350만원이상 줄어들게 된다.



10억 주택 종부세 450만원→100만원


예컨대 현행 제도 아래에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 100%를 과세표준(2009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450만원의 종부세를 문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10억원에서 9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종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인 1억원의 1%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공시가격 12억~20억원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 상향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3억원 줄어듦에 따라 종부세 450만원을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에 못 미치는 기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테면 공시가격 9억원의 주택 소유자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내야하는 종부세 3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동산 안정·지자체 반발 넘어야=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이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종부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등의 부동산세 완화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부담스럽다. 지난해 1조9000억원이었던 종부세수는 올해 부동산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역시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이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전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특히 특히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반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방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에서 교부금으로 나눠 받는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종부세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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