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美쇠고기 고시, 6월초 식탁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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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조정작업… 26일 미국점검단 보고 후 최종 확정

-고시와 함께 8개월여만에 검역재개
-작년 10월 검역중단된 5300t부터 검역 시작
-LA갈비도 6월 하순이면 시중 유통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오는 27~28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간부는 25일 "26일 귀국하는 미국 내 도축장 특별 현지점검단의 보고를 받은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새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며 "후속대책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리면 고시 시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시에 한미 양국이 외교서한(Letter) 형태로 합의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 수입위생조건 부칙으로 명문할 것인지와 외교서한 처럼 구체적인 문구 없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나 WTO(국제무역기구) 등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 고시와 함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표될 후속대책 내용을 다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더라도 내주 중반에는 장관 고시를 매듭지은뒤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한달여넘게 이어져 온 '쇠고기 파동'을 일단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 고시와 함께 불필요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면서 "장관 고시 때도 별도로 이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수입조건 고시로 검역이 재개되면 기존에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부터 새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검역이 이뤄진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5일 검역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돼 있는 5300t의 물량부터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검역신청부터 검사, 합격증 발급 등의 절차에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검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6월초에는 시중에 풀리게 된다.

역시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선적을 마치고 미국 롱비치항구 등에 보관된 7000여t의 뼈 없는 쇠고기도 검역재개와 함께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배편으로 한국으로 오는데 보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에는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미 협상으로 수입제한이 풀린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 및 검역 절차를 감안할때 내달 하순부터는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개봉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3%로 확대하고,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는 반송하는 등의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검역인력은 보강이 안돼 '부실 검역'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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