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日에 상계관세 환급 신청"

김진형 기자 2008.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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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계관세 철폐 중재결정 후속책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지난 2006년 1월 27일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개시 후 그 동안 납부해 온 상계관세 전액의 환급을 일본 법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청은 지난 5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 시한을 2008년 9월 1일로 확정한 중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하이닉스 (157,100원 ▲4,300 +2.81%)는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 아래 그 동안 납부한 상계관세 전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관세 환급 요구 금액 자체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나, 이미 납부한 상계관세의 환급을 받아내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내린 상계관세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WTO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상계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상계관세의 철폐를 전제로 한 상계관세 환급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닉스는 이미 EU로부터 초과 징수된 상계관세를 환급 받았으며, 미국 역시 매년 상무부의 행정재심을 통해 초과 납부된 상계관세를 지속적으로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일본정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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