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현행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봐 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1분과는 민생특위에서 6억 초과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합치고 현재 5% 수준인 세율도 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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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재 50%가 중과세되는 1가구2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8000만원 26%로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18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 하반기 종부세와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