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내년 생긴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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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진입장벽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

내년부터 은행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세분화돼 인터넷은행 등 특화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설립요건과 유지요건이 완화돼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진입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인터넷은행과 같이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각각 1000억원과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을 다양화함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같은 특화된 은행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설립도 한결 수월해 진다.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위탁하면 완화된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나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 관련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물적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전자금융업 진입도 보다 자유로워진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전자화폐 발행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는 별도의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전자화폐는 환금성을 제외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현재 전자채권관리업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은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는 부채비율(1500% 이하)을 적용받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카드 등 정부나 지자체 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투입돼 부채비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본인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예비인가를 받지 않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은 본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 밖에도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와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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