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특감 거부"…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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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행정심판위 개최
- "빠른 시일 내 심사취소 여부 결정"

KBS가 23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에 불복, 감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는 이날 오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 실시 취소 심판 및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법과 감사원 행정심판위 운영 세칙에 따르면 감사원 내부인사 3명과 외부 민간인사 4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가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다.

취소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원에 감사결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 심리는 KBS가 제출한 취소심판 신청서와 감사결정을 내린 감사원 실무진의 답변서를 토대로 진행된다. 쌍방의 입장을 청취하는 구술심리도 가능하다.

최종결정은 취소심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진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위를 소집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취소심판 신청이 접수됐고 내달 중 본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빨리 행정심판위를 개최할 것 같다"며 "6월초에는 행정심판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소심판' 신청은 말 그대로 감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이고 '집행정지' 신청은 감사취소 결정에 앞서 감사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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