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일 내 심사취소 여부 결정"
KBS가 23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에 불복, 감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는 이날 오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 실시 취소 심판 및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취소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원에 감사결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최종결정은 취소심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진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위를 소집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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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취소심판 신청이 접수됐고 내달 중 본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빨리 행정심판위를 개최할 것 같다"며 "6월초에는 행정심판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소심판' 신청은 말 그대로 감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이고 '집행정지' 신청은 감사취소 결정에 앞서 감사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