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체납자에 수백억 보상금 지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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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74명에 182억원 토지보상금 지급
- 353개 체납업체에 관세환급금 189억원 환급
- 체납자 출국규제 소홀…125명 자유 '해외나들이'

방만 경영으로 구조조정 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 체납·결손자에게 오히려 수백억원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세통합시스템과 납세보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 SH공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74명에게 182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공유 미비로 인해 2004년~2007년 국세를 체납한 353개 업체는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은 채 관세환급금 189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국가가 체납자의 압류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돈(공매재산 매각대금)이 다시 세금체납자에게 지급되거나 세무당국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세금결손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세무당국과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재산 매각대금 수령자의 세금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02년~2007년 국세 체납자 중 64명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 17억원이, 지방세 체납자 중 2천180명에게 2080억원의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각각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체납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토지공사는 2005년 12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체납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 6700만원을 지불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2005년 납세증명서 확인절차 없이 체납업체에 공사대금 65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세청이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기간 만료 후 재연장 조치를 소홀히 해 2005년~2007년 체납자 125명이 자유롭게 '해외 나들이'를 하고 3명은 5만달러 이상을 해외송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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