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듣고 '욱'했다'는 가해자 용서한 '김밥할머니'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5.24 12:58
글자크기

[금주의 이슈]17일 촛불문화제에서 서울시 용역직원 노점상 폭행해 물의

↑네티즌이 올린 '김밥할머니' 폭행 동영상 캡처 ↑네티즌이 올린 '김밥할머니' 폭행 동영상 캡처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김밥할머니'는 가해자를 용서했다.

지난 주말 노점 단속을 하던 20대 서울시 용역업체 직원이 백주대낮에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18일 오후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 동영상에는 '가로정비'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은 한 청년이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짓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서울시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시민들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공무원들이 미쳐간다", "나도 김밥 팔러 갈 테니 그 때 보자", "용역깡패의 만행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등 분노를 담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서울시는 19일 자체 조사를 거쳐 가해자가 T용역업체 소속 박모(23)씨임을 확인하고 "젊은 사람이 할머니로부터 욕을 듣고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밥할머니'는 "젊은 놈들이 할 짓이 없어 늙은이를 못 살게 구느냐", "호X새끼"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관할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인 할머니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일 오후까지 '김밥할머니'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과 서울시는 속을 태웠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용역 직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관계자도 "단장께서 직접 찾아가 할머니께 사과를 드릴 계획인데 어디 계신지 몰라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21일 뒤늦게 소재가 파악된 '김밥할머니' 유모(72)씨는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박씨에게 큰 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19일 방태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명의로 '대 시민 사과문'을 내 "할머니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당 직원과 업체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업체의 선정과 위탁에 있어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