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은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성 일반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환율·금리 등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청 강연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증권사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업권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의 대상과 목적을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허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파생거래로 은행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개인고객에게 투자목적의 일반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환율·금리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수익 기반도 더 넓어지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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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만 일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채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많은 규제개혁과제들이 발굴됐다”며 “7월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