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능 갖춘 CMA카드 나온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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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은행서 일반파생상품도

내년부터 증권사에서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CMA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사도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은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성 일반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환율·금리 등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청 강연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증권사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증권사와 카드사가 제휴해 통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현금서비스를 받아 증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금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또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업권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사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금은 대리점을 찾아가 직접 수령하거나 은행 등 타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품 재가입 등을 권유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것.

그는 또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의 대상과 목적을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허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파생거래로 은행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개인고객에게 투자목적의 일반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환율·금리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대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수익 기반도 더 넓어지는 셈.


현재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만 일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채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많은 규제개혁과제들이 발굴됐다”며 “7월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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