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일 "증권사와 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CMA 계좌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CMA계좌를 통해서는 체크카드의 결제만이 가능했다.
이처럼 CMA의 활용범위가 늘어나면서 삼성카드 (39,300원 ▼250 -0.63%), 현대카드 같은 전업 카드사들은 계열 증권사(삼성증권, HMC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현대카드와 HMC투자증권처럼 해당 업종에서 후발주자인 곳들은 카드-CMA 연계 마케팅을 통해 상호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증권사들은 정체됐던 CMA 증가세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CMA잔고는 지난해 1분기 말 13조7622억원이던 것이 올 1분기말 기준으로는 23조46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 9일 기준으로 잔고가 30조원을 넘어섰다. 외형상 급성장세긴 하지만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작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59%이던 것이 2분기 41%, 3분기 27%, 4분기 10%로 증가율이 둔화됐고 올 1분기에는 3%의 성장세에 그쳤다. 한 마디로 CMA계좌를 만들 사람은 대부분 만들었고 CMA용 자금도 정체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고객까지 CMA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서 성장세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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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드사들은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증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영업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양종금증권 윤성희 마케팅팀 이사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CMA가 허용되면 CMA계좌만으로 고객들은 카드 결제, 증권 매매, 입출금, 금융상품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증권사와 카드사들도 고객 범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