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61곳 적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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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한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23곳 가운데 61곳이 수입산이나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이중 25곳이 원산지 및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11곳은 수입산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곳은 원산지 및 식육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17곳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중 진위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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