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행정사회분과위(위원장 김병호)를 개최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를 발표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하면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등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이외 현재 1개월 또는 6개월에 1회인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도 복지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간에는 검사주기를 1주일, 1개월에 1회로 하도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방지해 왔으나 이번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