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아 이용한 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통신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는 벌금 5000만원 또는 과태료 10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단순 절차 위반 행위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이나 영업양도사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중요 의무 위반 행위는 최소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주민번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한 행위,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밖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회원가입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