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통신사, '매출 1%'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5.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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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法 개정안 국회통과, 올해말부터 시행

올해말부터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는 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아 이용한 자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인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통신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는 벌금 5000만원 또는 과태료 10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액수도 대폭 상향했다. 특히 현재 위반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00만원이 한도인 과태료 부과 액수는 단순 절차 위반은 2000만원으로, 중요 의무 위반 행위는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순 절차 위반 행위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이나 영업양도사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중요 의무 위반 행위는 최소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주민번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한 행위,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회원가입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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