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62,700원 ▼1,300 -2.03%) 등이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1년 롯데닷컴을 통해 여행사업에 진출하면서 원 안에 로마자 'L' 3개가 겹쳐진 롯데 표장을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말고 이 표장이 사용된 간판과 명함 등을 폐기하라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롯데는 1977년11월 'Love, Liberty, Life'를 의미하는 3개의 L과 지구를 상징하는 원으로 구성된 이 심볼에 대해 서비스표출원을 했다. 이듬해 롯데그룹은 이를 그룹의 심볼마크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 계열사에 보급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과 김기병 회장, 신정희씨 사이의 관계를 감안해 묵인한 것으로 보여 롯데관광그룹이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영구히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텔롯데는 영업의 성격상 관광여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1996년 무렵부터는 관광여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롯데관광그룹의 서비스표 출원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며 "롯데관광그룹은 롯데그룹의 계열사도 아니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