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기업 곳곳에 방만경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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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1개 공기업 감사결과 발표

-신용보증 해준 업체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수취
-인사적체에 자리 만들기 여전
-부동산 경매 배당금 가로채 자기 주머니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임원 5명은 2005년7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407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407매를 구입했다.



이중 84매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790만원으로 현금화했다. 이렇게 현금화한 790만원과 상품권 323매는 용도가 불투명하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158회에 걸쳐 총 5159만원을 부당하게 사용됐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1급)인 A씨는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업무지원부장, 인사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3000만원을 빌렸다. 또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8000만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22일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경비 편법·과다지급, 자회사 부당지원, 도덕적 해이 등으로 총 1조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중부발전,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을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31개 공기업 자회사인 65개사에 대해 모회사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민간시장과의 경합성, 조직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 이를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눠먹기식' 여전=한국전력 (19,340원 ▲130 +0.68%)공사는 2007년12월 연봉제 적용 대상을 4급이하 직원으로 확대했다. 연봉제 확대와 함께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가족수당(1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12시간)을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만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급 등으로 91억원이 추가 집행됐다.

기본연봉 전액을 그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기준급여로 산출, 기준급여가 전년대비 30%가량 상승함으로써 성과연봉도 동시에 편법인상되게 했다.

산업은행은 2004년10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연간 유급휴가를 최대 25일로 제한하고 월차휴가(12일)는 폐지하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2004년7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 축소일수 및 월차휴가 폐지일수를 전액 보상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지난 4년간 총 142억원을 집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주식구입 자금을 2%의 저리로 대여가능하도록 74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자 손실보전 명목으로 2001~2008년 사이 이자비용 228억원을 기금에서 추가로 부당지원했고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주가가 매입가 대비 2배이상 상승했는데도 이자비용 31억원을 지급했다.

◇인사적체, 자리늘리면 되고=대한주택공사는 2005년3월 자문 및 심의업무를 위한 '전문업무직제'를 신설, 운용했다.

주공은 2004년2월과 2006년3월 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확대 등에 따른 인력 부족을 이유로 1·2급 정원 74명을 증원받았으나 56세 이상인 1·2급 83명을 현업이 아닌 '전문업무'직으로 전환했다.

주공은 또 1998년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주택관리공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후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납입자본금을 증액해 주는 등 자회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자회사 현원 2117명 가운데 46%(3급이상 상위직은 95%)는 모회사 퇴직자들이었다.

◇도덕적 해이… 수사요청=한국관광공사는 2004년11월 카지노 영업장 임대업체를 선정하면서 적격기준 업체를 놔두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다.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2005년10월 이 부적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관광공사는 카지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 2540㎡(약 768평)은 창고로 방치한채 지난 2년간 임대료 24억8000만원 등 총 28억3000만원을 지급,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설비 종합열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1~6호기의 경우 무면허 공사업체와 10억5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무면허 공사업체는 발주자 승인도 없이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B씨는 도산한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당금을 가로채고 도산한 법인이 경매할 부동산이 없어 체당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허위보고 하는 등 2005년4월부터 2006년6월까지 4회에 걸쳐 총 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B씨는 경매배당금 외에 총 4회에 걸쳐 공금 6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5억1000만원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방만경영 유형별로 분류하고 만성적인 폐단이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정비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건비성 경비 편법집행 등과 관련한 임직원 100여명은 개별적인 책임을 규명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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