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1개 공기업 1조원 부당집행 적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22 14:00
글자크기

중부발전·근로복지공단 등 수사요청

-공기업 65개 자회사 구조조정에 감사결과 반영
-성과연봉 편법인상·인사적체 위한 직제 신설 등 여전
-70개 공공기관 2단계 감사진행중.. 하반기 지방공기업 감사

감사원은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방만한 기관운영 등으로 총 1조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감사 결과 방만한 기관운영, 무분별한 외연확대 등 3개 분야 10대 유형에 약 300여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31개 감사대상 기관 중 부당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중부발전,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성 경비 편법·과다지급'은 80건으로 총 3300억원이 부당 집행됐으며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감독소홀'은 20건으로 2600억원이 근거없이 사용됐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및 집행 부적정' '계약 업무부당처리' 등으로 총 1조원이 부당 집행됐다.

감사원은 31개 공기업을 감사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65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모회사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민간시장과의 경합성,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검토했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은 이번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모회사와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등을 참고해 공기업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매각, 모회사로의 흡수, 청산, 조직 슬림화 등 공기업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일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번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6월중으로 감사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에 편입, 성과연봉을 편법인상시킨다든가 손실보전을 위해 우리사주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불투명한 직원채용,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제 신설,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자회사 방만경영 등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1단계 감사결과를 방만경영 유형별로 분류, 만성적인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정비 등을 마련하고 경비편법 집행, 부실경영 평가 등과 관련된 임직원 약 100여명은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성용락 감사원 제1차장은 "정부조직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과 공공부문의 경쟁력 전반을 위해 공기업 감사에 착수했다"며 "6월중 정부의 공기업 평가방침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용되길 바라 조속히 감사결과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 차장은 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에도 경영혁신 노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공기업 1단계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관기공단 등 총 70개 공공기관의 2단계 감사를 진행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