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처리방안과 관련 "주공과 토공에 대해서는 통합 선언과 동시에 구조조정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안을 정하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통합공사법을 제정키로하고 주공과 토공의 기능정리와 역할 축소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 공사에 선임된 사장은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기능정리와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 폐지가 유력하다. 다만 주공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민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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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의 경우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해당 지자체로 이양된다. 택지개발사업권도 대폭 지자체로 넘어간다.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지분(38%)도 조기에 매각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기관의 구조조정안은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안과 함께 다음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종안 발표에 앞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으며, 다음달 18대 국회에서 공공개혁을 총괄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