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환경보건법의 목적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때 발표된 법안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전규제 조항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예고안 19조 1항은 "유해성·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로 당해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규제 조항들은 지난해 5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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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은 완화됐다.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를 권고·명령할 수 있다"(예고안 19조②항)는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공포안 24조④항)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협의 당시 17대 국회의 임기말이라 완화된 법안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우리(지경부)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또 제품규제 정책을 내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 지경부가 제각각 규제를 만들어내면 기업체들은 혼란스럽다"라며 "경제논리와 동떨어지는 환경부 안대로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