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 구명로비 조풍언씨 구속적부심 기각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5.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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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조풍언씨(68)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허석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자신의 홍콩소재 회사인 KMG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G사로 넘겨 회사에 36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조씨 수사와 관련해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관련 사건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날 참고인 일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조씨는 1999년 6월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구명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2005년 귀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의 해외금융법인을 통해 1140억원을 빼돌려 그 중 4430만달러를 조씨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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