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4년만에 '전격 감사'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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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초 감사 착수…편파방송여부는 감사 제외

- 부실경영·인사권 남용 감사
- 지난 15일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감사 청구
- 정연주 사장 표적 감사 논란 일 듯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KBS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을 열고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단체에서 지난 15일 청구한 KBS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국민행동본부 등이 제기한 3가지 사안 가운데 △적자누적 등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편파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해 감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공기업 감사가 마무리되는 6월 초쯤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감사가 결정되면 의결일로부터 2달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BS에 대한 이번 특별감사가 정권교체 이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정연주 사장을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김금수 KBS 이사장과 만난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 때문"이라며 사실상 정 사장의 퇴진을 종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심사는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지 표적감사와는 무관하다"며 "KBS는 지난 2004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국민 감사 청구와 별도로 감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행동본부 등은 KBS가 부실 경영으로 최근 5년간 1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징계 중인 PD를 부서장으로 특별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광우병문제 편파 보도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5일 시민 38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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