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올해에는 1만8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돼 170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2007년 4월 23일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중 분쟁당사자가 수용한 비율은 98.4%(6,178건)로 수용비율이 높아 소송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나 공제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공제)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공제)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구상금 산정과 관련 보험·공제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