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성실납세社, 3년간 납세심사 면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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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환경 관세행정 펼칠 것"

허용석 관세청장은 21일 "성실 납세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친기업환경 관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기업환경 관세행정의 실천계획으로 전자태그(RFID) 기반의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구축과 항공화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 전자화 등 신속한 수출입통관물류를 제시했다.



또 △모바일 현장통관서비스 △실시간 자동환급시스템 구축 △성실기업의 납세심사 면제·연간 심사횟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 등 세관간섭 최소화 △자유무역협정(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멘토(조언자) 행정 적극 추진 등도 내세웠다.

허 청장은 "이 같은 실천계획인 '스마트 커스텀즈 플랜(SMART Customs Plan)'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효과가 연간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우리 경제 회생과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건의된 '어린이용 비작동완구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세행정 개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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