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창출 위해 영리병원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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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

의료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영리의료법인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18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는 20일 미래상상연구소 국가발전세미나에서 "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자본이 몰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당선자는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을 꼽았다.



그는 "우수인력 확보, 새 의료기술개발, 의료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확보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되면 의료기관들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당선자는 그동안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던 분야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대상이던 분야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원리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강화하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들어 세계각국에서 의료와 문화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용어를 영리의료법인병원이 아니라 개방출자형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영진 예네트워크 병원경영지원회사 메디파트너 이사는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의 골자는 의료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개방출자형병원으로 용어를 바꿔 '영리'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의미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화를 위해서는 투자재원이 필요한 만큼 투자유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의사였다.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총장(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면허를 줄때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업에 대한 독점권까지 부여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3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규제완화를 의료인들의 이기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완화는 경쟁구도를 만들어 의료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라며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기주의에 의한 주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4년간 논의해온 내용인 만큼 이제 길을 열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21세기형 집현전'이라 일컬어지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분야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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