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도병욱 기자 2008.05.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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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승자가 경쟁상대 처벌하려는 것"

지난해 대선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사법부가 다시는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경준씨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공판을 방청한 직후 성명을 통해 "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전 후보는 "대선후보 도덕성 검증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 후보 검증은 선진 외국에서도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검증이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외국에서도, 우리의 과거 정치사에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이것은 선거에 이긴 승자가 경쟁 상대 측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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