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 내달3일 선고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5.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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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집행유예 선고됐던 2심때와 같은 형량 구형...최종 선고 주목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2심 선고 때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달 열리는 정 회장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0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몰수액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034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필요에 따라 일부 자금을 횡령을 하기도 한 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정부관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은 마땅히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반성을 해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시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는데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이 지난해 여수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점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내려진 뒤 그룹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외환위기(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동기도 그룹 전체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가 '죄형법정주의'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금지원칙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 회장에게는 집행유예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이 계열사들의 피해액에 대한 보존조치를 마쳤는지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2심에서 선고됐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지 등을 변호인들에게 확인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과 기고, 강연 등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와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돼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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