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2심 선고 때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달 열리는 정 회장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0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몰수액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정부관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은 마땅히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는 집행유예 선고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이 지난해 여수 엑스포 유치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점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내려진 뒤 그룹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외환위기(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동기도 그룹 전체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가 '죄형법정주의'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금지원칙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 회장에게는 집행유예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날 △정 회장이 계열사들의 피해액에 대한 보존조치를 마쳤는지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아도 2심에서 선고됐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지 등을 변호인들에게 확인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금전 출연과 기고, 강연 등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와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돼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