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못 주니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55억원 지급
- 부서운영비 등 음주·골프 연습에 사용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1만4400명으로부터 총 3억89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같이 복용하면 안 되거나 어린이 복용이 금지된 약물을 700여건 처방하면서 이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상 국립대병원 의사와 교수를 겸하는 '겸직교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55억9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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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남대병원에서도 진료비 부당청구, 선택진료 의사 비율 규정 위반, 겸직교원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병원은 선택진료 비율을 사실상 100%로 운용하며 선택진료 의사가 임의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환자들을 차등 대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진료과 성과급이나 부서운영비를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하는 한편 선택진료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