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상보)

여한구.송선옥 기자 2008.05.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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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통상장관 외교문서에 서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교서한 형식으로 명문화됐다.

외교통상부는 20일 "한미간 추가 협의를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외교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서로 교환한 외교 서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양국은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동일한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데도 추가 합의했다. 만약 미국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한국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23·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위생조건 23·24조는 검역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됐을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입물량을 반송하는 등의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담고 있다.



양국은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SRM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수입을 인정한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키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추가 발생해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양국의 장관급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수입 중단이 아니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생기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검역주권이 충분히 회복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광우병이 발생해서 위험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정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입중단 조치 이후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재협상이 아닌 외교문서 형태로 양측이 서명한 데 대한 구속력에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양국의 장관급 간에 격식을 갖춘 서한을 교환해서 구속력이 충분하다"면서 "협의와 격식을 떠나서 상당한 규모의 통상을 하는 국가로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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