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돼있는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는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ㆍ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가 미용기기나 미용기구로 분류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
며 "동 규정대로라면 국민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형태로 의료기기와 미용기구의 구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