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등 파생상품 거래정보 공유키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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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실태파악 착수, 조회시스템도 구축

금융감독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KIKO)' 상품과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또한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키코 등 통화옵션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현재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업무보고서에 키코 옵션 등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현황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분기별로 비정형 파생상품의 거래종류, 계약규모, 만기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기업과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옵션 계약금액이 수출액 범위 이내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환차익으로 인해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수출액을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잉 헤지를 못하도록 했지만 기업이 사실을 숨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에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제도개선팀(TF)를 구성,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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