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특수관계인 규정 대폭 개선 요구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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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나치게 넓고..역차별 등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특수관계인 규정에 대한 대폭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1일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넓은 상황에서 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50여개의 경제법령에 흩어져 있지만 법률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법률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제는 이들이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나눌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에는 이름도 모르는 친족, 다른 회사 임원, 근로자 대표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 같은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천명에 달하는 계열사 임원,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한 다른 그룹 임원, 종업원 대표나 노조대표 등이 기업의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한다는 전제가 지나치게 비현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의 친인척, 그룹계열사 임원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은 별도로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인과는 달리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특수관계인 규정과 일부 규제는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법과 세법 등은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6촌 이내 부계혈족 vs. 3촌 이내 모계혈족)해 헌법상 남녀차별 금지, 양성평등 원칙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영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과점주주 2차 납세 제도 등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신고나 공시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관련의무를 본의 아니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로 축소하고, 사용인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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