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관측장비를 공급했던 K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영문기술서를 잘못 해석해 부당한 감사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15일 감사원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피감사기관인 기상청에서도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며 K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 당시 기상청 실험을 받은 장비가 아닌 다른 시제품을 도입하는 등 과정 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는 한두가지 영문 자료가 아니라 기상청의 답변 자료와 WMO 지침 등을 토대로 제품성능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11억4000여만원의 부실장비를 구입한 결과 부실관측 현상이 급등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