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간병 휴가' 양심불량 선생님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5.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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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간호 핑계로 휴직 유학자녀 따라 해외로… 징계처분

시어머니 간호를 이유로 간병 휴직을 내고 해외로 유학가는 자녀를 따라 출국한 교사가 적발돼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휴직제도 악용, 체육 전문코치 부당 배정 등을 적발해 징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혈압과 난청이 있는 시어머니를 간호한다며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간 간병 휴가를 내고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해 자녀 뒷바라지를 하며 어학연수를 받았다.



A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교장에게 동태보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집 전화번호를 국내 연락처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와 같이 간병휴직을 내고 '딴짓'을 한 경기지역 12개 초·중·고등학교 교사 1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도록 관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신설학교에 필요 이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취약종목 위주로 체육교사를 배정토록 한 지침을 어기고 축구·야구 등 인기종목에 전문코치를 배정한 사례 등을 적발해 주의·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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