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받는 대부업체, '금융기관'화 숙원풀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5.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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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마련 금융사 CEO 모임에 잇따라 초청

대부업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모임에 잇따라 초청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주최하는 비은행권 CEO 오찬모임에 대부업체 대표도 초청됐다. 이 자리에는 양석승 대부업협회장, 최 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옛 러시앤캐시) 회장,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 대표 3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장이 주최하는 모임에 대부업체 대표가 초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계 대표들은 지난달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비은행권 면담에도 처음으로 참석해 제도권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처럼 달라진 위상에 대부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숙원인 '금융기관화'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직권검사권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초청된 것"이라면서도 "(대부업을) 금융산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차츰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당국의 입장도 달라졌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하고 직원 38명을 배치됐다. 8년 전 직원 2명이 고작이었던 유사수신팀과 비교된다. 앞서 전광우 위원장은 우량 대부업체에 한해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 제도권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부업체가 제도권에 진입하면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쉬워진다.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해져 조달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ABS 발행은 지난해 3월 금지됐다.
 
기업공개(IPO)도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웰컴크레디라인, 러시앤캐시 등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 리드코프가 유일한 상장사지만 기존 상장사가 대부업을 신설하면서 '우회상장'한 사례다.

여기에 대손총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대부업은 현재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금융회사들보다 손비 인정 비율이 낮아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화는 대부업체 역할에 달려있다"면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건전한 영업을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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