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20일 발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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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할때 한국이 검역주권 행사 명문화

-국회-정부, 18일 검역주권 명문화 심야회의
-수입위생조건 5조 개정·수입중단 명시 등 전망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오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초 19일 예정에 없던 쇠고기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브리핑 일정을 발표 40여분만에 긴급 연기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미국측과 내용면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문구 등에서 최종합의 사항 등이 남아있다"고 브리핑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브리핑의 구체적인 내용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주권 명문화는 새 수입위생조건 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 문서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별도의 문서의 명문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할 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간 추가협의가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정부측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르면 오늘 중에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며 "쇠고기 협의에 대한 정부 발표를 지켜본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성신여대 강연을 통해 "한미간 쇠고기 합의에 오해가 있다면, 안전성에 대해 남아있는 의심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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