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인상분, 건축비에 조기 반영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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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 실시

다음달부터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 이전이라도 상승 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확정 발표한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아파트 등 주택공급에 있어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형건축비(건축비 상한액)를 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 증감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하되,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 상승시 조정 기간이 안됐더라도 오른 가격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sliding·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품슬라이딩제는 특정자재 가격이 15% 이상 등락했을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12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놓고도 개별 품목의 가격변동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 요인이 조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 만족도가 우수한 경우 최대 5% 범위내에서 건축비 가산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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