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며 올 연말부터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연간 1만~2만 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고를 1~2층 추가해 4~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호화 연립주택 등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로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빨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업체들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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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주거지역의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계속적인 정비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